—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이지, 교회의 고용인이 아니다.그러나 그 섬김의 수고는 교회가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

📖 요약
성경은 목회자를 ‘고용인(employee)’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servant) 으로 본다.
따라서 교회가 목회자에게 퇴직금이나 주택, 차량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급여의 연장’이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자 성도의 사랑의 열매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그 기준은 ‘의무’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grace) 에 따라야 한다.
즉, 교회는 재정 능력 안에서 정직하고 명예롭게 섬기되,
그 액수나 형태가 ‘세속적 보상’처럼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교회가 목회자를 예우하는 것은 계약이 아니라, 사랑의 빚이다.”
1️⃣ 도입 | “퇴직금은 목회자에게도 당연한 권리인가요?”
많은 교회가 은퇴 시점에서 이런 고민을 한다.
“퇴직금을 꼭 줘야 하나요?”
“집이나 차량을 선물하는 건 세속적이지 않을까요?”
“교회 형편이 어렵다면 안 줘도 되나요?”
성경은 이 문제를 법적 권리로 규정하지 않는다.
다만, 섬김에 대한 합당한 존중과 보상을 권한다.
2️⃣ 성경의 근거 | 목회자의 섬김은 존중받아야 한다
📘 디모데전서 5:17–18 (개역개정)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일꾼이 그 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 1 Timothy 5:17–18 (ESV)
“Let the elders who rule well be considered worthy of double honor… The laborer deserves his wages.”
→ ‘배나 존경(double honor)’은 단순한 존칭이 아니라 물질적 지원을 포함한다.
📘 고린도전서 9:13–14 (개역개정)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느니라.”
📘 1 Corinthians 9:13–14 (ESV)
“Those who proclaim the gospel should get their living by the gospel.”
→ 목회자는 자신의 생계가 복음 사역을 통해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 갈라디아서 6:6 (개역개정)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 Galatians 6:6 (ESV)
“One who is taught the word must share all good things with the one who teaches.”
→ 교회가 목회자를 돕는 것은 사랑의 실천이다.
3️⃣ 신학적 관점
📜 John MacArthur — Pastoral Ministry
“교회가 목회자를 재정적으로 돌보는 것은 성경적 명령이며,
이는 세상식 급여가 아니라 복음 사역에 대한 존중이다.”
📜 R.C. Sproul — The Call of the Pastor
“목회자의 부름은 직업이 아니라 소명이다.
그러나 소명을 감당한 자에게 합당한 감사와 지원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 John Piper — Brothers, We Are Not Professionals
“목사는 전문가가 아니라 종이지만,
그의 수고를 존중하지 않는 교회는 복음의 은혜를 오해한 것이다.”
📜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1장 1항
“복음을 전파하는 자는 그 섬김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
4️⃣ 실질적 구분과 판단 기준
| 항목 | 목적 | 적절성 판단 기준 |
|---|---|---|
| 퇴직금 | 섬김의 보상·생활 안정 | 교회 형편 내에서 정직하게, 통상 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 가능 |
| 주택(사택 제공 또는 매입 지원) | 은퇴 후 거처 지원 | 재정 여건이 허락하면 ‘소유’가 아닌 ‘이전 도움’ 수준으로 |
| 차량 제공 | 목회 활동 중 사용 지원 | 사역용이라면 가능하나, 사적 자산 증여는 지양 |
| 현금·선물 형태 감사 | 사랑과 감사의 표시 |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
| 법인급 복지 수준 보상 | 명예보다 물질 우위 | ❌ 신앙의 본질을 해치는 수준이면 부적절 |
5️⃣ 실제 적용 원칙
1️⃣ 교회의 형편을 따라 정직하게
→ 부자 교회는 후하게, 가난한 교회는 정성으로.
→ 액수보다 진심과 공동체의 일치가 중요하다.
2️⃣ 투명하게 결정하라
→ 장로회나 재정위원회, 공동의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합의하라.
3️⃣ 은혜의 원리로 접근하라
→ 퇴직금은 ‘권리’가 아니라 ‘감사’의 표현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4️⃣ 후임자와의 관계를 고려하라
→ 과도한 예우는 후임 사역에 부담이 될 수 있다.
5️⃣ 복음의 본질을 흐리지 않게 하라
→ 교회의 목적은 복음이지, 인사적 보은이 아니다.
6️⃣ 결론
교회가 은퇴 목회자를 섬기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다.
그러나 그것은 계약적 의무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의 감사 행위이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섬김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공동체의 고백이다.” — Revito
Faith. Honor. Gratitude. — Rev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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