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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LICAL Q&A 01 · Q123

입양은 출산을 못할 때 선택하는 차선책인가요?

유력함
입양은 단순한 ‘대체 출산’이 아니라 한 아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평생 책임지는 별도의 사랑과 소명입니다. 난임 부부만의 선택도 아니고, 입양한다고 출산과 똑같은 경험을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핵심 말씀

  • 에베소서 1:5 -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심.
  • 야고보서 1:27 - 하나님 앞의 경건에 고아와 과부처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돌보는 책임이 포함됨을 보여 줍니다.
  • 시편 68:5-6 - 하나님을 고아의 아버지와 과부의 재판장으로 묘사하며 약한 자를 돌보시는 성품을 보여 줍니다.

신학적 통찰 · 왜 이렇게 판단하나요?

  • 입양은 불임 부부에게만 허용되는 차선책이 아니라, 한 아이를 가족으로 받아 실제 부모의 책임을 지는 고유한 돌봄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양자 됨’ 교리는 요즘 입양 절차를 직접 규정하지는 않지만, 혈연을 넘어 언약적 사랑과 소속을 베푸는 복음의 풍성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입양을 고려한다면 부모의 선한 의도뿐 아니라 아이의 상실 경험, 정체성, 기존 가족 관계, 법적 책임과 장기적 돌봄 역량을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흔한 인식과 성경적 해석

흔한 주장왜 불충분한가성경적 판단
“자연임신에 실패했을 때만 입양을 생각한다.”입양은 난임을 치료하는 수단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아이를 가족으로 받아 평생 책임지는 별개의 소명입니다.입양은 아이의 필요와 평생 책임을 중심으로 분별해야 하는 고유한 소명입니다.

오늘의 순종 · 어떻게 적용할까요?

  • 입양기관 교육과 법적 절차를 충실히 따르고, 아이의 상실·애착·정체성·기존 가족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장기적 준비를 하십시오.
  • 입양을 난임의 상실을 메우거나 선행의 만족을 얻는 수단으로 만들지 말고 아이의 유익과 평생 부모 책임을 중심에 두십시오. 관련 자료는 부록 G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개혁주의 참고

고백서 근거: WCF 12는 구원받은 자의 영적 양자됨을 진술하며 인간 입양의 직접 규정은 아닙니다. WLC 135는 생명과 이웃의 유익 보호를 요구합니다.

원리 적용: 입양은 복음의 유비로 격려받을 수 있으나 모든 가정에 강제되는 의무나 난임의 차선책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입양을 우리의 결핍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한 아이를 평생 사랑하고 책임지는 부르심으로 보게 하소서. 지혜와 인내와 실제 준비를 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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